현대그린푸드,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지정돼

"일감 몰아주기 문제 해소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현대백화점그룹이 사익편취 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현대그린푸드 지분율이 상승해 현대그린푸드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된 탓이다.

특히 그룹의 핵심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의 내부거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현대그린푸드, 올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순환출자 해소 영향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현대그린푸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 20%)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된다.

현대백화점그룹 총수일가의 현대그린푸드 지분율은 37.68%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12.67%,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이 23.03%, 정몽근 현대백화점그룹 명예회장이 1.97%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그린푸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아니었다. 지난해 총수일가의 현대그린푸드 지분율은 29.92%다. 규제대상 기준인 30%(상장사)를 피해간 셈이다.

하지만 올해 현대백화점그룹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현대그린푸드 지분율이 상승했다.

앞서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4월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정지선 회장은 현대쇼핑이 보유한 현대A&I 지분 21.3%(5만1천373주)를 매입해 '현대백화점→현대쇼핑→현대A&I→현대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다.

정교선 부회장은 현대쇼핑이 보유한 현대그린푸드 지분 7.8%(757만8천386주)를 매입해 '현대백화점→현대쇼핑→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으로 이어진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두 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되면서 '현대백화점→현대쇼핑→현대그린푸드→현대A&I→현대백화점'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순환출자 고리도 자동으로 해소됐다.

◇ 현대그린푸드, 내부거래 규모 2천600억원…일감 몰아주기 해소해야 할 듯

특히 현대그린푸드는 푸드서비스와 식자재 사업을 하고 있어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규모가 작지 않다. 이 때문에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그린푸드의 내부거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실제 지난해 기준 현대그린푸드 전체 매출액 1조4천775억원 중에서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액은 2천627억원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17.78%다.

지난 2016년에도 전체 매출 1조5천542억원 가운데 2천575억원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내부거래 비중이 16.57%다.

공정거래법상에서 일감 몰아주기 안전지대는 거래당사자 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며, 거래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00분 12 미만이다. 거래총액이 200억원 이상이며,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재계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하면서 주요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그룹도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대그린푸드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지정돼 내부거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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