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세종=연합인포맥스) 고유권 남승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맥주를 포함해 전체 주류에 대한 과세 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량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그동안 종량세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했고, 내부에서도 바꾸자는 주장이 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맥주에 대한 과세 방식을) 종량세로 바꾸면 국산 맥주는 ℓ당 350원 정도 세금이 떨어지는 데 생맥주는 60% 정도 오른다"며 "서민에게 주는 여러 의미 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맥주 회사 하시는 분들이 생맥주도 같이 생산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가격이 안 오르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다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종량세로 바꾸면 국산ㆍ수입 맥주 모두 혜택이 늘어난다"면서도 "문제는 오비맥주의 경우 민족자본이 아닌 100% 외국자본이다. 배당성향도 138%다. 맥주 시장을 장악한 오비맥주가 혜택을 많이 봐 이익을 외국으로 간다는 모순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소비자 후생과 생맥주 문제, 외국자본 등의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며 "맥주뿐 아니라 주류 전체에 대한 종량세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조세소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맥주에 세금을 매길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곳은 멕시코와 칠레뿐이다.

수입산 맥주의 경우 국산 맥주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지면서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에 이윤과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출고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은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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