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약 18억 원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 등 24명이 적발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87건의 고의 사고를 유발해 자동차보험 15억8천만 원과 상해보험 2억 원을 편취했다.

1인당 평균 16건의 고의 사고를 유발해 약 7천4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1건의 사고당 약 4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셈이다.

이들 24명은 각각 보험설계사 12명, 보험계약자 5명, 보험설계사의 지인 5명과 가족 2명이다.

적발된 보험설계사 12명 중 8명은 현재까지도 보험 모집 활동 중이었으며 3명은 지난 2월까지, 1명은 2013년 6월까지 활동했다.

사기 수법은 보험설계사가 단독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동료 보험설계사·보험계약자·가족·지인과 공모해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해박한 보험지식을 이용해 보험사고를 다양하게 유발하는 등 지능적이고 지속해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법규위반 차반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경미한 사고인데도 조직적으로 허위 입원해 합의금과 입원 일당 등을 편취하거나, 차량 미수선 수리비를 편취하는 식이었다.

최다사고를 일으킨 A씨(35세)는 2012년 3월부터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총 47건의 고의 사고를 통해 보험금 약 2억7천만 원을 편취했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4명은 수사기관으로 넘겨져 수사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 서류와 입증 자료를 첨부한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고, 향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검사 실시 후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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