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71종목 중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18종목을 관계 당국에 통보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혐의가 통보된 18종목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1종목에 그쳤지만,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17종목에 달했다.

이들 18개 기업은 모두 상장폐지사유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해 내부자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적용됐다.

미공개정보이용이란 최대주주 및 연계자 등이 중요 정보공개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경우를 말한다.

이 외에도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4종목,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 5종목 등의 혐의도 발생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자본금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이 많았고, 최근 수년간 영업실적이 부진했다.

18개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년대비 42억원, 128억5천만원, 215억5천만원씩 감소했다.

이 중 11곳은 자본금이 200억원 미만인 기업이었으며 지난해 평균 부채비율은 6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도 취약했다.

18개 종목 중 15개 종목에서 최근 3년간 평균 2.6회 최대주주가 변경됐으며 실체파악이 어려운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는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대표이사 변경횟수도 평균 3.9회에 달하는 등 지배구조 변경이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부채가 과다한 부실기업, 잦은 경영진 변동 등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협의 종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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