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감사원 금융분야 감사직원의 절반가량이 금융투자를 하고 있고 1인당 평균 보유 금액이 3천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감사원의 금융분야 감사직원 26명 중 12명(46%)이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금융투자 상품 보유금액은 2015년 1분기 평균 1천만 원에서 2016년 1분기 1천700만 원, 2017년 1분기 1천800만 원, 2018년 2분기 3천300만 원으로 4년간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직원들의 금융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난해 감사원은 감사원 직원들이 신고하지 않고 금융투자를 하는지는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에선 금감원 직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것을 적발했다.

감사원과 달리 검찰은 2016년 내부규정을 마련해 주식·금융 관련 분야를 수사하는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금융조세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주식·금융 관련 부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의 주식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검찰 공무원들이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금융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채 의원은 "금융분야 감사직원들은 기업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을 취할 확률이 높다"며 "금융분야 감사직원에 대한 보유·매매내역 점검을 강화하고 산업 분야, 공정거래 분야 담당 직원들에게도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신고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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