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올해 국민연금이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중 이사·감사의 보수에 관한 안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1% 이상 지분을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중 '이사·감사의 보수'에 관한 것은 22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점했다.

국민연금이 2014년 이후 4년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내역을 보면 이사·감사 보수에 관한 안건에 반대한 비율은 2.9~11.5%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반대 사례가 크게 늘었다.

'이사·감사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건수는 220건으로 42.0%의 비중을 점했다. 이사·감사 선임 안건은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2014년 73.2%, 2015년 67.2%, 2016년 66.6%, 2017년 60.3%에 달할 정도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해온 사안이다.

국민연금은 이들 안건 외에 '정관변경' 관련 사안에 43건(8.2%), '기타' 사안에 33건(6.3%)의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안건의 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올해 5월까지 5년간 반대 의결권이 행사된 1천728건 가운데 실제 부결된 건수는 22건으로 성공률이 1.3%에 불과하다.

이사·감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선 5년 이내 관계사 상근 임직원 역임 사유로 부결된 사례가 2건, 이사회 참석률 저조로 부결된 사례가 1건, 주주가치 훼손 이력으로 부결된 사례가 2건, 기타 사유로 부결된 사례가 3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정관변경 관련 안건이 부결된 사례가 11건, 기타 안건이 부결된 사례가 3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잘못된 경영 행태와 주주가치 훼손 행위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동근 의원은 "국민연금은 의결권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 주총에 제출하는 소극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다"며 "상당수 기업이 해마다 단골로 반대 의결권 대상이 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이들 기업의 잘못된 경영 관행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행태를 봤을 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도 큰 기대를 하기 힘들다"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본시장법상 '5%룰'과 '10%룰'을 국민연금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연금이 내부 규정을 정해 2년 또는 3년 연속 반대 의결권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선 투자를 부분 또는 완전 철회하는 조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해 투자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길을 열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기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 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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