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서울시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자치구 중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로 270건이었고, 서초구 140건, 송파구 120건 순이었다.

강남구는 업무정지 147건, 과태료 53건, 등록취소 13건의 처분을 받았다. 서초구는 업무정지 84건, 과태료 55건, 등록취소 12건이었고 송파구는 과태료 55건, 업무정지 53건, 등록취소 12건이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1천530건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5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서울시에서 지난 3년간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 처분한 공인중개사는 34명이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자격취소 사유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자치구의 단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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