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과정에서 위원회 비상임위원 4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바꾸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서 반대의견을 낸 탓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2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비상임위원들이 공정위에 오자마자 매우 후회한다"며 "비상임위원이라서 1달에 1번, 분기마다 1번 회의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위원회는 1주일에 전원회의 1번, 소회의 1번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위해 자료도 많이 본다"며 "업무 부담이 커 비상임위원들이 본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임위원 4인을 모두 상임위원화하고, 이를 직능단체 4곳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직능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관련 부처에서도 그렇고, 공감대가 탄탄하지 않다"며 "이에 현행대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방향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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