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에 이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여전업권에 10월 31일부터 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을 산출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여전사도 신규 가계대출 취급 시 DSR을 산출해야 한다.

다만,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은 예외를 허용한다.

증빙소득을 소득 산정의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이 없으면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고 고 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다.

또한,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영업특성을 고려해 신용조회회사 추정소득으로 5천만 원 이내만 신고소득으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여전사는 차주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할 때까지 획일적인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여신심사 전 과정에서 DSR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소득확인과 분할상환 등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여전사에도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등을 도입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기반도 마련했다.

RTI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대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하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 이상 분할상환해야 한다.

1억 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시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도 활용한다.

이밖에 대출 건당 1억 원 또는 차주당 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점검을 하며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수 및 현장점검을 한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에 대비해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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