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M&A는 비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거래이며 상장회사 인수는 성공 확률도 장담하기 어렵고 복잡해 아무래도 꺼리게 된다. 하지만 근래 한국기업들이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을 인수하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비상장회사 인수에 대한 M&A 절차와 관련 법리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렴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에서 M&A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아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도 있다.

그렇다 보니 어느 하나의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이나 사안이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국가에서 M&A에 관한 경험을 축적하다 보면 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하게 된다.

반면 상장회사와 관련되는 법과 제도가 복잡하다. 상법과 같은 일반적인 법령뿐 아니라 증권 관련 법령과 거래소 규정 등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5% 이상의 지분취득에 대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와 같은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러한 공시의무와 관련해서도 복잡한 개념과 규정이 적용된다. 어느 정도 범위의 관련자들이 특수관계자나 공동보유자와 같은 개념에 포섭돼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지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실무와 규제 당국의 해석과 영향력도 크게 작용하기도 하므로 철저한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러한 공시 의무로 인해 적은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의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상장회사를 인수할 때 사전에 고려해야 사항들도 많다.

우선 어느 정도의 지분을 인수할 것인지에 대해 큰 그림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100%나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이 많이 분산되어 있어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주주가 있는 상장회사라고 할지라도 그 지분을 인수한 후에 다시 추가로 지분을 인수하여 안정된 경영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 장내에서 추가 매수할 수도 있고 공개매수를 통해 복수의 주주들로부터 취득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다.

주식을 충분히 인수한 후에는 대상회사를 상장폐지 하여 비상장회사로 만들 것인지도 사전 고려사항이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공시 의무나 사외이사 선임 의무 등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엄격한 요건들을 회피할 수 있어 회사 운영에 있어 자유로움이 크기 때문에 선호하는 기업들도 많다.

상장폐지에서 나아가 100%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비상장회사라도 소수 주주가 존재할 경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 주주 축출을 허용하는 적법한 절차가 법령상 존재하는지, 그 절차를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지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법무법인 세종 류명현 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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