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2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29일 예정된 국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분리 및 신설 시도를 두고 사측과 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 등이 대치하는 가운데 한국GM이 단독으로 주주총회를 강행한 점 등이 이번 증인채택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10일 카젬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산업은행과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법적 절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기각했다. 한국GM은 지난 19일 노조와 산업은행의 배석 없이 주주총회를 열어 R&D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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