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국민연금이 주식대여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 세력에 종잣돈을 제공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약 974조3천억 원, 연평균 216조 원을 대여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국민연금에 확인한 결과 974조3천억 원은 5년 반 동안 대여잔고금액을 누적해 합산한 수치고, 연평균 216조 원을 대여했다고 하지만 이는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액 123조1천억 원을 초과하는 수치로, 실제 연평균 대여 잔고는 약 6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대여수익이 2014년 146억 원, 2015년 190억 원, 2016년 147억 원, 2017년 138억 원, 2018년 6월 68억 원 등으로 크지 않다"며 "국민적 우려가 높은 만큼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대여 지속 여부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은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은 신규 대여를 중지하고, 수사 당국 조사를 통해 대여주식이 불공정 주식거래에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종목은 대여제한 종목으로 지정하고 전량 회수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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