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국민연금이 18년 만에 국내 주식대여 거래를 전면 중단해 그 배경에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지난 22일부터 국내 주식대여 신규 거래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기존 대여주식은 계약 관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끝에 주식대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의 연평균 대여 잔고는 약 6천억 원 수준으로, 주식대여는 현행법과 관련 규정상 합법적인 거래 기법이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대여 거래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공단의 주식대여가 공매도를 부르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공단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주식대여로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줘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연금의 투자 종목 하락으로 이어지며 연금 자체에 손실 크다는 주장이 있다"며 "특히 주가 하락 시기에 공매도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일반 투자자 손실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싸게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로 얻는 수익보다 국민의 신뢰를 더 중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주식대여를 계속하면 국내 주식대여 수익 이상의 국민 신뢰 잃는 것이라 본다"며 "기금고갈, 보험료 폭등 같은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주식)대여를 제한하면 국민의 신뢰 회복하고 투기적 목적의 공매도까지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102조에 따라 2000년 4월부터 주식·채권 대여 거래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 대여 거래는 2005년 6월부터 시작했다.

국내 대여 거래의 경우 우정사업본부, 한국은행 등 다수 기관이 시행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대여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신규 대여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주식 하락장이 계속되며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투기세력의 공매도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거래 중단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연금이 일부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대여수익은 2014년 146억 원, 2015년 190억 원, 2016년 147억 원, 2017년 138억 원, 2018년 6월 68억 원 규모다.

hy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