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추가납입 규모가 줄어든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낮추기 위해 올해 안에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컨대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에 가입해 10년 이후에 원금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목적의 보험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재원을 빼고 적립되기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하면 저축성보험보다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상품설명 부실 등의 과실이 인정 안 되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보험설계사가 저축성보험처럼 만기 환급액 위주의 마케팅을 펼치면서 고객에게 혼동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규모가 커지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보험사에도 부담이 가중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위험보장 없이 대부분 보험료를 적립한 후 해지 시 2%대의 보증이율을 제공해 해지 환급금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 혼동 방지를 위해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기존보다 절반 수준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에 대응하기 위해 보장성보험 판매에 주력하는 가운데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지적립금 규모가 증가하는 것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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