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스마트 헬스케어와 공유경제, 관광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현행 의료법 틀 내에서 유권해석 강화,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으로 혁신의료기술을 활성화하고 원격진료는 의사-의료인 간 협진부터 시작한다.

카풀앱, 차량 공유 등 신교통서비스는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연내 발표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미뤘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풀리지 않던 핵심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스마트폰,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한 점을 해소한다.

인공지능, 로봇 등 기존 사례부족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했던 혁신·첨단의료기기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통해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보험수가를 상향 조정해 신소재를 활용한 혁신 치료재료에 대해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사, 의사와 의료인 간 협진을 중심으로 먼저 실시한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법 개정이 필요한 점을 염두에 뒀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의 치매, 장애인, 거동불편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와 방문간호사 등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실시한다.

의사와 의사 간 원격협진은 전문의와 일반의,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원격협진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한다.

차량공유, 주거시설공유 등 공유경제 확대에 필요한 규제 완화는 연내 발표 예정인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미뤘다.

다만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하겠다는 방향은 제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토론을 통해 공유경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대립을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풀앱 출시에 맞서 택시운전사 6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여는가 하면 승차공유 스타트업은 법률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등 공유경제를 둘러싼 갈등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관광분야에서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지정해 해안개발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신청을 위해서는 개발면적 10만㎡ 이상, 200억 원 이상 투자계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

산악관광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휴양관광특구를 지정해 중첩된 산지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법제화 방향에 대해서는 민관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특례범위, 특구선정, 수익금 환류를 논의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서 의사와 환자의 원격의료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별도로 의료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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