ℓ당 휘발유 111원ㆍ경유 79원ㆍLPG 28원 인하 효과

정부 "역진성 있지만 서민층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유류세를 낮춰 6개월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해 적용하기로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시행한 이후 처음이다. 당시는 인하 폭이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모두 10%였다.

앞서 2000년 3∼4월 두 달간 시행했을 때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와 12% 낮춘 바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최근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를 통해 6개월간 약 2조 원 가량의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세율 인하로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111원 낮아지고,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79원(529원→450원)과 28원(185원→157원) 인하된다.

인하분이 모두 소비자가격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는 최대 123원, 경유와 LPG 부탄은 최대 87원과 30원씩 낮아진다.

정부는 향후 유가가 2008년과 같이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유류세 인하 효과는 이전보다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효과의 '역진성' 때문에 정부가 타깃팅하는 서민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더욱 클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8년 유류세 인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2012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혜택 금액이 하위 20%보다 6.3배 컸다.

이에 대해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인하가 역진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세제혜택의 절대액을 보고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인데 효과는 결국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세율 인하 폭을 15%로 높인데 대해서는 "이왕 할 바에 체감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하자고 해서 15%로 잡게 됐다"며 "세수 사정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등록된 전체 승용차 중 2천500cc 미만이 84%를 차지하고 있고,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중 영세 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t 이하 트럭이 80%를 차지하는 만큼 실제 수혜는 서민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유류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열어 유류세 인하분의 반영을 요청하고, 일일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유사와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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