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는 가상통화펀드와 관련해 인가되지 않은 상품으로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가상통화펀드는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지만,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다"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 설명서는 금감원의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운용사와 판매회사, 수탁회사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투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확산한 가상통화펀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가상화폐공개(ICO)나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펀드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인가를 획득한 상품은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감원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수 요소다.

하지만 금융위의 인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운용사와 판매회사, 수탁회사가 펀드라는 명칭을 무작위로 사용해 투자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향후 금융위는 가상통화펀드의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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