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취약계층과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중금을 내지 않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주거실태조사 결과 고시원, 판잣집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가 2010년 11만7천명에서 2016년 37만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임에도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는 한편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빈곤 가구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월세로만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하고 싶지만 500만원 정도인 보증금 마련이 버거워 임대료가 가장 싼 영구임대주택 입주만 기다리던 가구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살면서 내는 임대료가 수급액을 넘지 않도록 임대료 기준도 개편된다.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때 내야 하는 보증금 약 500만원을 2년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도 만듦으로써 입주자 부담이 완화된다.

그간 불가능했던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안정 월세 대출 이용도 가능해진다. 이로써 주거급여 수급자도 연 1.5%로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낡은 고시원을 사들여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도 펼친다.

주거급여 주택조사 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요를 직접 확인해 이들의 입주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실시 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에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도 포함해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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