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276만원 부과와 전·현직 대표 2명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와 동사 임직원 4명에 감봉에서 주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을 위해 5억7천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이듬해 1월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한 것이 당국에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또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3억1천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해 자본시장법 상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 금지를 위반했다.
지난해 5월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한 뒤 재무제표에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도 위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질 사주가 개인인 금융회사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내역 및 과도한 편익 제공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하고,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진을 중징계하는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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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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