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 거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276만원 부과와 전·현직 대표 2명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와 동사 임직원 4명에 감봉에서 주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을 위해 5억7천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이듬해 1월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한 것이 당국에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또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3억1천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해 자본시장법 상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 금지를 위반했다.

지난해 5월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한 뒤 재무제표에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도 위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질 사주가 개인인 금융회사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내역 및 과도한 편익 제공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하고,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진을 중징계하는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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