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유출한 관련자가 검찰에 고발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신도시 후보지 유출 건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난 9월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도시 후보지를 공개하자 다음 날인 9월 6일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 8월 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 때 회수되지 않은 자료가 29일 경기도시공사, 과천시 간 회의 때 경기도시공사 직원에 의해 과천시장에게 전달됐다. 같은 달 31일 과천시장이 신 의원 휴대전화로 자료를 전송했다.

지난 9월 4일에는 신 의원실 요청으로 LH 담당자가 보안을 당부하며 관련 자료를 넘겼고 다음 날 의원실에서 자료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회의자료를 회수하지 않은 LH 관계자를 문책하고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공무원도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이유로 경기도에 조치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후보지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협의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으로 확대했다.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지구지정 공고 전까지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로 현재 국토부 장관만이 그 대상이다.

또 지구지정 과정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만들어 여기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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