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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성년후견제도의 명과 암>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김은효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환 교수(한국 성년후견학회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성년후견제도의 현재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지난 2016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에 대한 한정 후견 개시가 결정되면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된 이후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도울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제도지만 대상자의 행위능력을 크게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었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보완해 마련됐다.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도움만을 받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문제점도 있다. 사회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문제와 친족 후견인의 재산 횡령 문제가 대표적이다. 친족의 재산 횡령 문제는 현재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한다.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주체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운영, 관리 부서를 통합해야 제도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독일, 일본 등 성년후견제도 운용에 좋은 평가를 받는 나라들의 사례를 들며, 성년후견 거점 육성, 조례와 규칙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식(GSEEK) 캠퍼스와 연합인포맥스가 공동으로 제작한 <성년후견제도의 명과 암> 편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향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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