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최근 상가담보대출의 평균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 200%를 훌쩍 넘어서면서,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상가부동산에 대해서도 거품관리를 위해 대출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가담보대출 LTV 및 DSR 등'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3~2017) 상가담보대출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60%를 초과하는 비중이 26.5%에서 40.9%로 증가했다.

또 가계대출의 평균 DSR이 50%대인 것과 달리 최근 상가담보대출의 평균 DSR은 무려 223%에 달했다. 이는 연 1억원의 소득이 있다면, 대출 원리금으로만 연 2억2천3백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을 의미다.

지난 2017년 기준 6대 시중은행의 상가담보대출 LTV가 60~80%에 해당하는 건은 전체의 35.6%였고, 80~100%에 해당하는 경우도 전체의 5.3%에 달했다.

실제로 시중 6대 은행에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상가담보대출에 적용된 평균 DSR은 223%였다. DSR 50% 이하 비율은 전체의 15.1%, DSR 50~100% 비율은 23.1%, DSR 200%~300% 비율은 6.9%, DSR 300% 이상 비율은 23.5%에 달했다.

매입하려는 상가를 담보로 연소득의 3배가 넘는 금액을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비중이 전체의 1/4에 이른다는 뜻이다.

가계대출 DSR의 경우에는 50% 이하 비율이 전체의 71.2% 정도고, 50~100% 비율은 14.5%, 100% 이상 비율은 14.3% 정도다.

제윤경 의원은 가계대출과 달리 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전혀 없었던 결과라며, 이렇다 보니 무리하게 대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은 상가건물담보대출에도 LTV를 60~80%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마, 우리는 아직도 상가에 대해서는 규제가 전무하다"면서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상가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등 규제 도입 방안을 속히 마련해 과열된 상가부동산 투기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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