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황윤정 기자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한 증권사에서 유선상으로 고객 본인이 직접 요청하더라도 계좌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를 취했다.

유선상으로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지만, 증권가에서는 지나치게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며 불편함이 커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증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본인이 직원에게 유선상으로 요청받은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간 증권사 영업점 등에서는 유선상으로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특히 계좌 잔고를 수시로 정리하는 투자일임 고객이나 법인 고객의 요청이 많았기 때문이다.

계좌 명의인이 전화, ARS 등을 통해 계좌 잔액이나 거래내용 등의 조회를 요구하게 되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요청한 정보를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면서 지난 15일부터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거래내용이나 잔고 등 계좌 관련 정보를 유선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못하게 됐다.

이런 조처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는 흐름에 부합한다. 금투협에서는 지난 5월 말 제정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표준윤리준칙'을 제정했고, 현재 금융실명법 상에서도 서면 이외의 방식으로는 거래정보 제공 동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금융거래실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계좌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가 없는 경우, 직원이 거래정보를 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권사 영업점 등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해 정착 과정에서 불편함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모바일 사용이 힘든 고령층 고객 등을 소외시킨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나이가 많아 모바일 사용이 힘든 고객이나 일반 법인 고객들이 다소 불편해질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모바일을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고객 정보보호라는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가 추진하는 업무 간소화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단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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