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태문영 기자 = 독일 헌법재판소는 12일(유럽시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영구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와 유럽연합(EU) 신 재정협약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ESM 비준을 승인하면서 ESM이 독일 헌법과 양립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건을 부여했다.

이중 하나는 독일의 ESM 분담금을 최대 1천900억유로로 제한하는 것이다.

분담금이 한도를 넘어야 할 경우에는 독일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때 상ㆍ하원 모두 충분한 고지를 받아야 한다고 제시됐다.

헌재는 더불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독일이 사실상의 기피조항을 설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판결로 ESM 가동의 주요한 장애물이 제거됐다.

독일 의회는 지난 6월 말 신 재정협약안과 ESM 설립안을 승인했지만, 이후 독일의 구제기금 참여가 재정에 대한 의회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애초 7월로 예정됐던 ESM 출범이 연기됐다.

요하임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헌재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정협약 비준을 위한 서명을 소송 결과가 나온 뒤로 늦추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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