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로 채워야 하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CEO 승계와 임원 선임,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금융사 내부 규범을 의무화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비중은 과반수로 늘어난다. 그동안 사외이사를 두지 않았던 자산 2조원 미만의 소규모 금융회사와 자산 3천억원 미만 저축은행은 사외이사를 4분의 1 둬야 한다.

부행장 등 미등기임원도 임명 시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해진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상근임직원은 3년 동안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지주회사 상근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이 금지된다.

또 금융위는 사외이사 선임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위원 수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과반수를 사외이사가 채우도록 했다.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시기능도 강화된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게 사외이사 자격 요건이 준용되고 감사위원 선임 시 3% 초과 의결과 제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식이 도입된다.

금융위는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설치를 통해 주기적으로 감사활동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금융사 임직원의 겸직제도 개선을 통해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며 임직원 겸직 시 금융위에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임원의 보수결정 및 지급방식을 심의ㆍ의결하는 보수위원회도 설치해 보수 관련 연차보고서를 공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다. 따라서 금융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마련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미뤄 지급해야 한다.

이와함께 적격요건 유지의무를 주기적으로 자격 심사해 자격 미달 시에는 요건 충족명령과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업권별 지배구조 차이에 따른 형평성 제고 및 규제차이 방지를 위해 통일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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