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부당 광고행위를 중단하라며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4일 제기했다.

LG전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광고는 기만적이고 부정경쟁 행위로 LG전자의 명예와 신용 등을 심각히 침해했다"며 "이에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자사 블로그인 '신부이야기'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투브에 게시했다. 이 광고에서 삼성 측은 자사의 냉장고가 LG 제품보다 용량 면에서 우수하다고 홍보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지난 18일 삼성 측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와 사과표시, 관련자 문책 등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삼성은 지난 21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라는 비방 광고를 유투브에 추가로 게시했다.

LG 측은 삼성의 광고가 국가 표준인 KS규격(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용량 측정 방법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문제의 광고에 쓰인 '물 붓기'나 '캔 넣기' 등을 통한 용량 측정 방식은 정부의 공식 규격인증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물 붓기'는 실제 사용되지 않는 공간까지 포함하고, '캔 넣기'는 사용 가능한 공간을 임의로 누락하는 등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삼성은 광고에 '삼성 지펠은 KS를 준수해 냉장고 용량을 표기합니다'라고 표시해 마치 적법한 측정 방식을 채택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비난했다.

윤경석 LG전자 냉장고 연구소장은 "품질과 서비스에 의한 본연의 경쟁이 아닌 악의적인 비방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KS 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3의 공인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자고 삼성 측에 제안했다.

윤 연구소장은 "경쟁사의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정도에 어긋난 부정경쟁 및 명예훼손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지 말고,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정당한 경쟁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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