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우리은행이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신청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처해 고소 등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웅진그룹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다.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10일 "우리투자증권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웅진홀딩스에 대해 '기망'등 혐의로 고소를 추진하는 데 이어 우리은행도 고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정관리 신청 전날 계열사 채무를 갚은 부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신청 전날인 지난달 25일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 등 계열사 두 곳에서 빌린 530억원을 모두 갚아 모럴해저드 의혹을 샀다.

웅진홀딩스는 당초 이 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이틀 정도 초단기 자금으로 빌리려고 했으나 이를 공시하면 자금난에 대해 시장의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만기를 28일로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권ㆍ채무 관계가 동결되기 때문에 웅진홀딩스가 서둘러 돈을 갚아 계열사가 손해 보는 것을 막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웅진그룹 계열사의 금융권 차입금 가운데 은행들의 신용공여액은 2조1천억원에 달한다. 이중 우리은행이 4천886억원으로 신용공여 규모가 가장 크다.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투자증권도 윤 회장과 웅진홀딩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달 19일과 24일에 웅진코웨이 지분을 담보로 우리투자증권에서 195억원을 대출받았다. 우리투자증권은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검토하는 와중에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웅진홀딩스에 대한 여신 규모가 총 465억원으로 증권사 중 가장 크다.

mr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