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웅진홀딩스에 대한 고소를 검토하면서 금융권에서 웅진을 상대로 한 '줄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이미 윤 회장과 웅진홀딩스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신청 직전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 등 계열사 두 곳에서 빌린 530억원을 모두 갚은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웅진홀딩스는 당초 이 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이틀 정도 초단기 자금으로 빌리려고 했으나 이를 공시하면 자금난에 대해 시장의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만기를 28일로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권ㆍ채무 관계가 동결되기 때문에 웅진홀딩스가 서둘러 돈을 갚아 계열사가 손해 보는 것을 막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은행에 앞서 우리투자증권도 윤 회장과 웅진홀딩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달 19일과 24일에 웅진코웨이 지분을 담보로 우리투자증권에서 195억원을 대출받았다. 우리투자증권은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검토하는 와중에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를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역시 우리은행처럼 웅진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계열사 두 곳에서 빌린 돈을 먼저 갚은 행위가 사기라고 봤다.

웅진그룹이 지난달 25일 만기가 돌아온 150억원의 극동건설 기업어음(CP)을 결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열사 차입금을 먼저 상환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차입금은 4조3천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이 각각 4천886억원과 465억원으로 시중은행과 증권사 중 가장 많다.

은행권 관계자는 "채권단과 웅진그룹간 갈등이 심화된 상태라 줄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의 고소 검토가 웅진홀딩스 경영진인 신광수 대표가 단독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압박하는 '카드'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웅진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계열사 채무를 갚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웅진홀딩스가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이럴 경우 계열사 채무를 변제해도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웅진홀딩스가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주식의 가치를 과장하거나 속여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시중에서 유통되는 주식의 담보가치를 속이기는 어렵다"며 "법정관리를 검토하는 와중이라도 변제의사가 있었거나 담보가 충분하다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관리 신청 후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치를 속였다고 법리를 구성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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