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18시43분에 송고된, 청라타운 조정안, 민간출자사 이사회서 '부결' 기사에서 본문 6번째 문단이 사실과 다르다고 청라국제업무타운㈜에서 알려와 관련부분을 삭제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정안 수용으로 순항이 예상되던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이 민간출자사들의 내분으로 다시 좌초했다.

이에 따라, 청라 개발사업 재개의 희망이었던 법원의 조정안은 파기되고 사업자 간 법정다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간출자사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은 11일 "전일 서면결의된 임시주총 결과와 다르게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 조정안이 부결됐다"며 "앞으로 법원의 조정안은 파기되고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일 조정안이 수용됐던 임시주총을 뒤집고 이날 이사회가 열린 이유는 서면결의 효력에 대한 일부 출자사의 이의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6조원 규모의 청라 개발사업은 지난 4일 LH가 법원이 제시한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면서 다시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날 민간사업자들의 반대로 지루한 소송에 돌입할 상황에 놓였다.

결국, 이사회에서 다수 이사가 조정안 수용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고, LH와 협상을 주도했던 사업주간사 포스코건설의 리더십에도 크게 손상이 갔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협약이행보증부담이 생각보다 컸다"며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내부사정 때문에 부결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출자사 중 그룹 건설사가 그룹차원에서 보증부담으로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출자사는 외국계펀드 판게아(80.24%)와 우리투자증권(1.20%), 포스코건설(0.84%), 두산건설(0.84%), 쌍용건설(0.84%), 코오롱건설(0.71%), KCC건설(0.71%), 신세계건설(0.71%) 등으로 구성됐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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