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국정감사에서 증권사와 연계한 저축은행의 스탁론 문제가 부각되면서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규제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아직 규제 수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계열저축은행과 스탁론 제휴 업무를 맺은 증권사는 하나대투증권, 한화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동부증권, KB투자증권, 대신증권, 아이엠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등 9개사다.

스탁론은 증권사가 업무제휴를 맺은 저축은행의 주식매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최근 증권사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스탁론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스탁론은 규모는 총 1조2천46억원 규모다. 지난 2008년말 2천억원 규모에 불과한 규모가 4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1조원 정도 더 늘어났다.

스탁론 규제는 담보유지비율과 대출비율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스탁론의 담보 유지비율은 115%이다. 증권사 신용융자의 담보비율 140%보다 부담이 덜하다. 대출비율도 신용융자의 1.2배에 비해 높은 최대 3배가 적용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축은행 스탁론을 이용할 때 자금 부담이 적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스탁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증권사의 신용융자로 거래가 불가능한 테마주 등 위험 종목에도 특별한 규제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테마주가 예기치 못하게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가 담보로 맡긴 종목의 가치가 떨어지고 반대매매가 이뤄져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스탁론은 5개 증권사 가량이 스탁론 대출 점유율을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하나대투증권과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SK증권 등의 스탁론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개인투자자들의 스탁론 자금이 테마주에 어느 정도 유입됐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금융위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신용융자 최저보증금 기준을 40%에서 45%로 높이고 신용융자 규모 총량을 5조원 이하로 규제토록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스탁론에 대한 규제도 검토됐으나 규제 수준을 정하지 않고 협의가 중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스탁론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스탁론이 어느 정도 문제인지를 알고 있고 금감원과 규제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스탁론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규제 수준을 곧 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수준은 스탁론이 테마주에 어느 정도 유입돼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이 스탁론이 테마주에 어느 정도 유입됐는지를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고 이를 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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