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예보 단독조사권이 확대된 지난 6월 이후 이제까지 저축은행 3곳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보 관점에서 기금손실 우려가 있는지 들여다봤다"며 "조사 결과를 받은 금융감독원 등이 후속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예보의 단독조사권은 지난 3월 예보법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라 확대됐다.
기존 법령에선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인 저축은행만 조사할 수 있었지만 법령 개정으로 BIS 비율 7% 미만 저축은행과 3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저축은행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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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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