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업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따른 회계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부실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의 과징금 한도 조정과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 확대, 경영진의 재무제표 책임 강화 등이 제도 개선의 골자다.

금융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안에 따르면 부실감사를 저지른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를 위해 상장법인과 금융기관에 외부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상장법인과 금융기관을 감시하는 회계법인은 일정수준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시스템 관리가 의무화된다.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대상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해 조치 대상자를 확대했다. 그간 외감법상 증선위 조치 대상은 등기임원에 한정돼 있어 분식회계를 주도하고도 증선위의 조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대표이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법에 명시함을 물론 거래소에 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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