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위원회는 21일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예대율을 80%로 규제한다고 밝혔다.

또 상호금융조합의 대손충당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날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9년 비과세예탁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상호금융 수신이 늘고 대출도 빠르게 증가했다.

2009년 말 173조8천억원이었던 상호금융 대출은 지난 6월 말 202조6천억원으로 늘었다.

상호금융 예대율은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위가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해왔다.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이 바뀌면 대출금 200억원 이상 조합 예대율은 80%로 규제된다.

지난 6월 말 상호금융 예대율은 평균 62.7%였다. 예대율이 80%를 초과한 조합은 160개로 전체 조합의 8.6%였다.

상호금융조합은 또 3억원 이상 거치식ㆍ일시상환 대출과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고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지난 3월 현재 고위험대출 규모는 약 49조원으로 상호금융 가계대출의 30%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 시행세칙 별표에 신협 후순위차입금 공여자에 대해 대출과 보증 등 직ㆍ간접적 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것을 감독규정에 별도 조항으로 상향 규정해 위반시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mr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