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합리화되고 과도한 이용한도와 구매 권유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 시행' 발표를 통해 "원칙적으로 개인신용 1~6등급 등 일정한 신용한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개인신용 7등급 이하이고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기반 겸용카드는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겸용카드가 2매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등급, 결제능력 평가 등 정상적 절차에 따라 발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도하게 부여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점진적으로 합리화해 신용카드 남용 소지를 차단할 것"이라며 "특히 카드대출을 무분별하게 이용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회원의 사전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와 부가서비스와 상품 이용조건의 축소 또는 미표기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이용권유 행위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신용카드 해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복잡한 해지절차 운영 등 해지 지연행위를 금지하고, 1년간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 신용카드의 해지절차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 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카드사 내규에 반영하고, 모범규준 중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말을 기한으로 조속히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중 개정 시행령과 감독규정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번 모범규준을 반영한 내규에 따라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 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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