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전자서명 확산에 따른 수혜주로 키움증권이 꼽혔다.

원재웅 동양증권 연구원은 23일 보고서에서 "전자거래법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증권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키움증권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자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돼 태플릿 PC 화면에서 전자문서에 서명하면 종이 문서에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고 원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키움증권은 자산관리 상품도 저가 수수료 중심으로 출시하면서 다른 증권사와 차별화되고 있다"며 "증권업종에서 키움증권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주가는 7만6천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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