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행사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열설발언권을 금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금통위 의사록 전문을 국회에 제출할 때 발언자의 이름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열석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준금리 결정과 같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사항에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기간에는 한 번도 행사되지 않았던 재정부 차관의 열석권 행사가 이명박 정부 들어 38차례나 이뤄지는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열석발언권 행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해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법안은 또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될 때 기명으로 작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현행 한국은행법은 금통위회의 후 4년이 지나면 의사록 전문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비공개ㆍ익명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의사록 전문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는 경우 기명으로 하도록 해 금통위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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