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되는 곳은 경기 광명 하안2지구(3.00㎢), 의왕 청계2지구(2.20㎢), 성남 신촌(0.18㎢), 시흥 하중(3.50㎢), 의정부 우정(2.96㎢), 인천 검암 역세권(6.15㎢) 등 총 6곳 17.99㎢이며 31일 공고를 거쳐 11월 5일부터 발효된다.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공공주택을 지을 사업 예정지와 소재 '동'의 녹지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면 180㎡을 넘는 땅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지역은 200㎡ 초과시 허가가 필요하다.
용도지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
상업지역 | 200㎡ 초과 | |
공업지역 | 660㎡ 초과 | |
녹지지역 | 100㎡ 초과 |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초과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지 | 500㎡ 초과 |
임야 | 1,000㎡ 초과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이로써 올해 10월 현재 전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411.758㎢로 전 국토의 0.41%다. 국토부에서 지정한 부지가 63.387㎢,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땅이 348.371㎢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순차적으로 발표되므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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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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