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31일 조 회장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한은행 전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 실무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조 회장은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장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을 지냈던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 사실인정 여부와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채용비리 혐의만으로 기소된 것은 현직 금융지주 회장 중 조 회장이 처음이다.
앞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 대상에선 제외됐다.
비록 검찰이 기소했지만 형이 확정될 때까지 조 회장이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한 만큼 장기간 이어질 재판 일정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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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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