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LG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총수일가의 내부거래가 문제 되고 있는 LG CNS와 서브원 등 주요 자회사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1일 LG그룹에 따르면 그룹의 소모성 자재 구매(MRO)를 전담하고 있는 서브원은 12월 1일자로 MRO사업과 그 외 인적서비스 제공 사업분야로 분할된다. 이번 분할로 존속회사는 S&I(에스앤아이, 가칭)가 되고 분할신설회사는 서브원(가칭)이 된다.

에스앤아이는 건설과 건물관리, 레저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서브원은 MRO사업을 하게 된다.

서브원의 물적분할은 매각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평가된다. 이미 지주회사 체계를 갖춘 LG그룹이지만 개정안에 따라 지분 매각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자회사 중 지분을 50% 초과하는 자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서브원은 (주)LG의 100% 자회사로 내부거래 비중이 80%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분 매각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분율 낮추기 작업이 필수적이다.

앞서 LG그룹은 판토스의 지분 매각에 나섰다.

판토스는 구광모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가 총 1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판토스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지분 20%에는 비켜서 있지만,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왔다.

역시 (주)LG가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60%가량으로 높은 LG CNS도 끊임없이 지분 매각설이 돌고 있다.

LG그룹은 지분 매각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LG CNS 지분은 언제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 정책에 호응해온 LG그룹의 움직임을 봤을 때 구광모 체제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지분은 정리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룹 전반에 걸쳐 신성장동력과 비상장 자회사의 방향성 등에 대해 지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진단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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