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 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하나로, 해당 기업에 대해 향후 5개년간 증권대행 기본수수료 등 8개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8개 수수료에는 증권대행수수료(기본), 채권등록수수료, 전자단기사채발행수수료, 전자투표이용수수료, 전자위임장수수료, LEI 수수료, 정보이용수수료, 해외증권대리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 등은 연간 약 1억4천300만원씩, 5년간 총 6억원의 수수료 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국가계약법 개정에 맞추어 사회적 기업에 입찰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사무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사업도 진행한다.

예탁결제원의 외주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입찰 가점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최대 5천만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이병래 사장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회적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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