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달러-원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업체 현물환 매도로 예금자 보호를 받는 5천만 원 이하 부보예금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6월 말 현재 부보예금 잔액이 2천58조6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1조6천억 원(0.6%) 증가하며 지난해 12월 말 이후의 증가율 둔화 추세가 이어졌다고 1일 밝혔다.

업권별로는 금융투자·보험·저축은행·종합금융의 부보예금이 842조6천억 원으로 1.4% 증가했지만 은행업권은 1천216조 원으로 0.04% 감소했다.

은행권은 대기성 단기금융상품 선호 현상에 따라 요구불예금이 179조4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4.8% 증가했다.

저축성예금도 939조3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0.1% 늘었다.

반면 외화예수금은 달러-원 상승에 따라 수출업체 현물환 매도가 이어지며 68조5천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7% 줄었다.

예금자별로는 개인 부보예금이 640조4천억 원으로 0.06% 증가했지만 법인 부보예금은 460조 원으로 0.67% 줄었다.

보험업권 부보예금 잔액은 저축성예금 감소에도 보장성보험 유지로 부보예금 증가율이 소폭 늘어난 데 따라 755조3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4% 늘었다.

저축은행업권은 상대적 고금리 제공에 따라 54조 원으로 전 분기보다 3.5%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2.54%로 은행 2.00%, 상호금융 2.14%, 새마을금고 2.38%보다 높았다.

저축은행 경영상황 호전과 건전성 개선 등으로 예금자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 원 초과예금의 증가추세도 이어졌다.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초과 예금 비중은 2014년 9월 2.8%에서 지난 6월 9.6%로 높아졌다.

금융투자업권의 부보예금 잔액은 32조2천억 원으로 미·중 무역분쟁 우려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증가율이 전 분기의 1.6%에서 0.7%로 줄었다.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 적용 대상인 은행과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다.

지난 9월 말 현재 부보금융회사는 총 296개사로 신규인가 등에 따라 전 분기 대비 4개사가 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들어 6월까지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 1조3천억 원을 수납했고, 지난 6월 말 현재 예금보험기금 13조2천억 원을 적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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