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추진하며 도입하기로 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모집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BDC의 투자 대상 기업은 비상장기업과 코넥스 상장기업 등으로 한정된다. 금융이나 보험업, 사행성 사업 등은 배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투자 대상 기업에 총자산 70% 이상 투자를 의무화하고 집중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10% 등으로 설정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30%의 여유자금은 국ㆍ공채 등 안전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BDC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우선 상장한 후 투자대상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SPAC)와 유사하지만, 비상장기업에 대한 분산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스팩과는 구별된다.

BDC는 또 비상장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경영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해 투자 수익을 내기 때문에 투자대상이나 전략에서도 스팩과는 차이가 있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투자 방식>

금융위는 BDC의 운용주체를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로 정할 방침이다.

BDC 설립 시 증권회사 또는 자산운용사가 스폰서로 참여하고 BDC가 발행한 주식총액의 5% 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화해 책임 있는 자산운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장 시에는 증권사나 운용사 자격과 기업 규모 등 최소한의 외형요건으로 상장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며 상장 예비심사는 받지 않는다.

BDC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래소에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상장기업 투자 시 직면하게 되는 장기간 투자 기간과 자금 회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청산 시점이 정해진 벤처펀드 등에 의한 투자 보다 자금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BDC의 지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BDC에 대해 투자와 손익, 결산, 채권 및 채무 등 주요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기구인 만큼, 기존의 투자기구들과 유사한 세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세제 당국과 협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스팩은 한 개의 기업에 투자하지만 BDC는 블라인드 펀드 형식으로 여러 개 비상장기업에 나눠서 투자된다"며 "설립 요건이나 운용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어떤 방안이 더 좋을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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