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한은행은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일시 중단했던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15일부터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주택보유 여부와 소득 정보까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쏠편한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자동으로 배우자 소득정보와 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쏠(SOL)의 시스템을 개편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한 전세자금대출을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해졌다"며 "쏠을 활용한 전월세대출까지 배우자 소득 확인 프로세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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