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하는 택지에 민간 참여를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민간사업자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1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정부가 그린벨트를 계속 해제해 개발하는 것은 문제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196㎢, 이명박 정부 88㎢, 박근혜 정부는 20㎢였고 문재인 정부에선 8㎢다.

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지을 경우 100% 민간개발이 허용되는 등 규제 완화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철저히 보호하고 그린벨트를 활용할 경우 공공주택, 중소기업 전용 단지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한발 더 나아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민간에 택지를 분양하는 것을 자제하고 공영개발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김남근 혁신위원장은 "3기 신도시 계획 등에 대해 혁신위가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위 의견을 존중한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서울 그린벨트를 직권해제할 수 있다는 국토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뉴스테이와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특례가 주어졌고 임대료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7월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한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을 폐지했고 용적률 상향 등 건축 특례는 청년, 신혼, 고령층 등 정책지원계층을 위한 경우에만 부여하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대료도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정책지원계층에는 85% 이하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국토부 개선 방향이 여전히 특례는 많고 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며 LH나 지방공사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시세의 95% 이하는 시세와 거의 차이가 없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임대료를 더 낮출 방안을 찾고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할 경우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과 관련해 혁신위는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제1종 시설물뿐 아니라 제2종 시설물도 직접 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50억원 미만에서 적용되는 직접시공 의무제를 100억원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1종 시설물을 계약조건 등을 통해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사업장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혁신위는 국토부가 불법 하도급 적발, 처벌을 강화했지만 건설사업장의 실질적 권한자인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실효적인 예방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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