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관련 일에 종사한 피해자들의 보상을 중재해온 조정위원회가 사실상 피해를 본 전원을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1일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보낸 중재안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생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을 지원보상 대상으로 통보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난 7월 조정위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지원보상 질병은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폐암 등 16종의 암으로 지금까지 반도체나 LCD 관련 논란이 된 암 중에서 갑상샘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을 포함했다. 희귀암 중에서 환경성 질환도 모두 해당된다.

또한, 다발성경화증 등 희귀질환과 유산 등 생식 질환, 선천성 기형 등 자녀 질환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보상액은 백혈병은 최대 1억5천만원이며 비호킨림프종, 뇌종양, 다발성골수종은 1억3천500만원으로 결정됐다.

개인별 정확한 보상액은 근무장소, 근속 기간, 근무 시작연도, 교대근무, 발병연령, 질병의 세부 중증도, 특이사항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에서 산정될 예정이다.

반올림 소속 피해자 53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삼성전자 보상규정과 지원보상안을 모두 적용해 산정한 후 그중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을 택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피해보상과 더불어 삼성전자는 대표이사가 반올림 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해 기자회견 등의 공개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해야 한다.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사과의 주요 내용과 이 중재 판정에 따른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해야 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재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00억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해야한다.

또한 삼성측과 반올림은 이달 안에 합의이행 협약식을 개최에 대해 논의해야한다.

조정위원회는 1차 조정절차에 이은 2차 중재절차를 통해 조정당사자 사이에서는 종국적인 분쟁해결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당사자인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반도체 등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삼아 결국 유의미한 해결에 도달하기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도 이른바 직업병 문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풀어나갈지, 각자의 입장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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