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키로 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2일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는 회사 자율성을 부여하되, 위반 시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당국은 선관주의나 충실의무, 이해 상충방지, 투자자 보호 및 정보제공 등과 관련한 큰 틀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자본시장법상 위법행위가 일일이 열거돼 있어 열거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없었다.

특히 금융환경 변화로 새로운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해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사후 규제 방식은 규제 대상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시장질서나 투자자 보호에 끼치는 영향에 따라 규제해 새로운 형태의 위법행위도 적시에 제재할 수 있다.

증권사들은 보안이 필요한 고객 정보 수위를 스스로 정해야 하며 외부 정보교류차단장치도 회사 사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대신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증권회사에는 피해 금액 이상의 강한 과징금을 부과해 사후 규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업무위탁이나 겸영 혹은 부수 업무도 사후로 보고하게 되며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중지 명령이나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그동안은 증권사 내부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증권사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 활력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현재는 신분적 제재나 금전적 제재 수준이 낮아 규제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과징금 또한 공시위반이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어 앞으로는 큰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의 자율성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고 모호해지는 측면도 있다"며 "법상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도 당국과 업계 간 해석이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국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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