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노사 차원의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한 은행권 노사가 은행별로 임단협을 개시하면서 임금피크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KB국민·신한·KEB하나은행은 임단협을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태다.

국민은행은 지난 달 임단협을 개시하고 실무자 교섭을 세 차례 진행했다. 신한·KEB하나은행은 사측에 전달할 노측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번 임단협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이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듬에 따라 지급률을 어떻게 설정할 지가 관건이다.

금융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연령을 2019년 1월 1일부터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1년 늦추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 정년은 만 60세다.

은행권 노조는 공통적으로 평균지급률 수준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중 지급률이 가장 낮은 우리은행의 경우 5년간 평균지급률이 임금의 48% 수준이다. 하나은행도 약 51% 정도다.

은행권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 측에서는 연령이 1년 연장됐기 때문에 지급률을 낮추고 싶어하겠지만 지금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5년 간 임금의 70%, 60%, 50%, 40%, 30% 수준이 지급됐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적은 30% 지급률을 빼 평균지급률을 올리는 것이 협상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현재 4급 이하와 간부급에 대해 지급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고 모든 직원에 동일하게 4년간 임금의 80%, 70%, 60%, 50%를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올해 만 55세가 되는 1963년생 직원들도 이번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연장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사측과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노사 양측이 제출한 법률의견서 해석이 달라서다.

내부 규정상 지점장 외 팀장·팀원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돼 1963년생의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데, 금융노사의 산별교섭도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측은 1년 연장된 2020년 적용을, 사측은 종전대로 2019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지주사 전환과 하나·외환은행 간 인사제도 통합 문제가 있어 임단협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이 마무리되는 오는 7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노조는 은행별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과 지급률 등이 다른 탓에 산별교섭을 훼손하는 개별합의가 생기지 않도록 지난 1일 정책간부 워크샵을 진행하는 등 은행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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