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앞두고 한국을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는 데 따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이란 원화 결제 계좌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란 원화 계좌 유지에 대한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한 데 따라 일단 제재 복원 전 마지막 거래일인 2일 대 이란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행정부는 이란 제재를 앞두고 인도를 제재 예외국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다른 외교 소식통은 "터키 역시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예외로 인정돼 제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한국이 미국과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면제국으로 지정되는 것과 관련해 동의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이란 제재 때도 제재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아 원유를 수입하고 이란과의 무역금융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원화 결제 계좌에 쌓아놓고, 우리나라 기업은 이란에 제품을 수출한 후 이 계좌에서 대금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을 제재 예외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지만 미국 정부의 정식 통보는 받지 못했다"며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한국이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됐다는 통보를 아직 받지 못한 데 따라 이날까지 이란 원화 계좌를 정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오는 11월 4일까지 180일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이란 원화 계좌도 오는 4일까지만 무역금융이 가능하다.

오는 3~4일이 주말인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날이 무역금융이 가능한 마지막 날인 셈이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에 따라 이날까지 대 이란 수출업체 중 수출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업체들에 대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란 원유 수입은 끊긴 지 오래돼 수입업체가 이란에 지급할 대금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신용장 방식의 무역금융도 제재 복원 전 미리 중단해 기업들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계좌가 닫히기 전에 수출업체가 남은 수출대금을 모두 받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데 본점에서 직접 수출업체들에 연락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국내 수출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제재 복원일인 이달 4일에 앞서 지난달 16일(현지시간) 기습적으로 이란 은행과 기업 등 22곳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지점을 둔 이란계 멜라트은행과 거래하던 수출업체들에 대한 수출대금 지급이 막힌 상태다.

수출업체 관계자는 "이달 4일까지는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난달 하순께 갑자기 제재 대상에 선정됐으니 지급을 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트라(KOTRA)를 통해 기업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한 후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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