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권고대로 약 1천만 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민원인에게 암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요양병원 입원비에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일반적인 암 환자보다 후유증이 극심했던 고객의 예외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18일 개최한 분조위에서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삼성생명에 약 1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A씨는 유방암 1기로, 초기 항암치료 단계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주사하거나 암센터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을 때 삼성생명으로부터 요양병원 입원비를 받다가 이후 증세가 완화되자 보험금을 타지 못했다.

이날 의견서 제출은 삼성생명이 지난달 24일 제출 기한을 9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삼성생명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전향적으로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에 이어 암 보험에 대한 분조위 권고까지 거부하면 금융당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8월 즉시연금과 관련한 분조위의 권고안을 거부했으며 현재 소비자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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