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은 미국산 완제품과 부품 기술의 수출, 이가 포함된 외국 제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EAR이 적용되는 상품은 군사 및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한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으로 이는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의 통제 품목,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관할의 핵관련 통제 품목과 구분된다.
미국 상무부는 EAR 위반 시 위반자와 처벌 내용을 금지고객리스트(DPL, Denied Persons List)에 올려 관보 및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 30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반도체업체 '푸젠진화반도체(JHICC)'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푸젠진화반도체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EAR에 따른 제재리스트에 그 이름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푸젠진화반도체가 미국 기술에 의존해 자국 부품업체들의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고, 군사시스템 필수부품의 공급 체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미 상무부의 해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푸젠진화반도체에 대해 EAR에 포함된 제품, 기술의 수출을 위해선 미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미국 기업과 푸젠진화반도체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미·중간 무역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산업증권부 최정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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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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